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금호고속㈜ (이하 “갑”이라 한다)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과 부대시설의 사용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갑”과 대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관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공연 및 관련 부수행위 등을 위하여 ‘갑’의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갑”의 대관승인을 받아 “갑”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 “갑”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 3조 (대관의 범위)
유·스퀘어문화관이 대여할 수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연시설 :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 ② 부대시설 :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제 4조 (대관료)
- ① 대관료는 무료이며, 전기 및 냉 난방 등의 사용에 따른 최소 경비인 시설사용료는 물가인상분등을 고려하여 “갑”이 정한다.
- ② 주말 및 공휴일은 당해 시설사용료 기준의 30%를 가산한다.
- ③ 무대시설 및 공연/행사 준비, 공연연습 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 기준의 50%로 정한다.
- ④ “을”은 대관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대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잔금은 대관개시 14일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잔금납부 이후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대관개시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⑤ 기본대관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연습대관, 설치 및 철거 대관, 기타 공연목적 이외의 대관 사용요금은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배액을 반환한다.
- ⑦ 시설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 5조 (공연시간)
사용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1회 사용으로 간주한다.
사용구분 |
기준 |
사용시간 |
금호아트홀 |
오전 |
08:00 ~ 12:00 |
동산아트홀 |
오후 |
13:00 ~ 17:00 |
저녁 |
18:00 ~ 22:00 |
- ① 주중 오후공연은 15시, 저녁공연은 19시 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후공연은 15시, 저녁공연은 19시에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을”은 1일 2회 공연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공연 및 연습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공연 종료 후 23:00 안에 시설물 철거 및 퇴실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사용시간은 1회 사용시간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부과 한다.
- ⑤ 심야(22:00 ~ 02:00)대관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제 6조 (대관신청)
- ① “을” 지정서식의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공연자등록증 또는 사업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지정서식의 ‘부대시설사용신청서’로 갈음한다.
제 7조 (대관승인)
- ① “갑”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대관신청서 또는 부대시설사용신청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갑”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조건을 부과하거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공연장 대관승인 기준)
- ① 대외적으로 수준 있는 공연단체 및 공연자, 공연 실적이 많은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한다.
- ② 개인과 단체 경합시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 ③ 장기 공연물과 단기 공연물 경합시 장기 공연물을 우선 대관한다.
- ④ 모든 대관의 경우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 ⑤ “갑”은 대관 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체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자문위원회)
- ① “갑”은 대관 심의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가와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 10조 (대관 제한 사유)
- ① “갑”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한다.
- 1. 공연 내용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 2. “갑”의 시설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갑”의 시설 관리 유지상 부적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이 조 2항에 의해 사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 4. 종교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5.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 6. 상업적 목적의 행사
- 7. 전회 공연시 “갑”과의 대관계약 및 대관규약 또는 기타 대관규정을 위반한 단체는, 차기 대관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8. 본 규약을 위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의 신청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연중이라하더라도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대관승인 후 제 6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3.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4. 공연장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할 경우
- 5. 본 규약을 위반한 때
제 1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을”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 ① “을”은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은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갑”이 정한 지정양식에 따른다.
제 13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연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의 변경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일의 해당년도 안에서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시에는 시설사용료의 10%가 변경수수료로 가산된다.
제 14조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 ① “을”은 대관기간 중 “갑”의 시설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을”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무대 및 객석, 로비공간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을”은 “갑”이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갑”은 부속시설(대기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갑”이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⑥ “갑”은 대관기간 중 (공연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⑦ “을”은 “갑”이 어떠한 제 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갑”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갑”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⑧ “갑”의 건물은 금연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 규정에 의거)로 지정된 건물임을 인지하고, 전시관계자는 작품설치 및 전시기간 또는 철수 시 건물 내에서 절대 금연해야 한다.
제 15조 (입장권의 발행)
- ① 입장권의 발행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입장권 발행 전 을은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을”이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갑”은 “을”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을”이 인쇄한 모든 입장권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을”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다.)
-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3. 공연장안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 4. 음식물, 꽃다발, 쇼핑백 등 소음 또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객
석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5. 호출기, 휴대용 전화 등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 6. 공연시작시간 이후에는 입장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⑤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6조 (방송 , 기타행사 및 광고홍보물 기준)
- ①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갑”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 ② 대관기간 중 사인회 등 기타행사를 개최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유.스퀘어문화관 광고 홍보물에 관한 기준은 내부관리 규정에 의한다.(공연장과 협의 후 결정)
제 17조 (공연준비)
-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공연 2주전까지 갑에게 무대작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계획서를 지정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을”은 대관 시 사용하는 부대 시설 및 별도 반입하는 장비의 운용 및 설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18조 (공연취소)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 계약금은 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 1. 공연일로부터 120일 이전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징수
- 2. 공연일로부터 119일 이내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징수
- ② 천재지변(풍수해), 전쟁, 내란, 사변, 테러, 폭동, 화재 등 기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연을 연기 또는 본 대관계약을 해지하고, 서로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9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갑”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20조 (공연진행의 정의)
- ①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 준비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 ②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갑”의 무대감독등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감독은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5부와 포스터 2장을 공연시작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갑”과 “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2조 (규약변경 승인 등)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3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갑”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4조 (관할법원)
본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조 (규약위반 시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6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7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