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금호고속㈜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유ㆍ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전시시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갤러리와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장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대관자라 함은 전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갤러리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목적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에는 갤러리 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대행사를 목적범위로 합니다.
제 4 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 ②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갤러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입니다.
-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잔여 공간 발생 시 시행되며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제2장 대 관 절 차
제 5 조 (대관 신청)
- ① 제4조의 시설물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갤러리 대관 운영계획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관신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전시계획서 및 관련자료(주요경력, 작품 이미지 등)는 사전에 별도로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며 갤러리에서 정하는 대관일정(기본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6 조 (대관 승인)
- ① 갤러리는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② 갤러리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대관 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고 갤러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합니다.
제 7 조 (대관 승인 기준)
- ① 대관 승인 기준은 갤러리의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②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 시의 우선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갤러리의 기획전시, 공동 기획전시, 단체전, 개인전 순으로 대관승인 우선순위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인전이 단체전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 의의에서 우세할 경우에는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전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예술적 성과, 전시경력, 그리고 신청서류의 성실도, 대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관합니다.
- ③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위의 각호에 준하여 대관합니다.
제3장 대 관 료
제 8 조 (대관료 결정)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갤러리가 정합니다.
제 9 조 (대관료 구성 및 산정)
- ①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로 구성되며,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 9시간 기준입니다.
- ②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냉, 난방비와 기본 전기 사용료 등을 말하고, 기본시설 사용료 금액은 [별첨]과 같습니다.
- ③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10:00~19:00) 외에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작업시간은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오후 9:30까지로 제한합니다.
제 10 조 (대관료 납부)
- ① 대관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대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관료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대관료 잔금은 대관 당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갤러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4장 전 시 진 행
제 11 조 (전시진행의 정의)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 반입, 반출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제 12 조 (전시진행 협조)
- ① 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4주일 전에 갤러리에 전시진행 사항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파티션 외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 사항을 갤러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갤러리는 검토 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관자는 승인 받은 사항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판촉행위 등)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전시 홍보물(도록, 엽서, 포스터, 배너 등) 제작, 작품 운반, 설치, 철수, 조명 작업, 표구, 작품 파손에 대한 보험료 등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 ④ 대관자는 전시 기간 중 전시 시간 내 전시물(작품, 귀금속 등) 및 관람자의 안전관리와 전시실 질서유지를 위하여 전시장 지킴이 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⑤ 대관전시로 인해 갤러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추가 인력을 활용할 시에는 대관자가 그 비용과 관련업무 수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전시관람 시간)
- ①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종료합니다.
- ② 전시기간 중 갤러리의 휴관일은 없으며, 대관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갤러리와 협의하여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입 장 권
제 14 조 (입장권의 발행)
- ① 갤러리의 일상 전시는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전 및 기획전, 아트 페어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관자가 갤러리 측과 협의하여 유료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 ② 대관자의 입장권 발행 또는 판매는 전산으로 발권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갤러리 대관료는 사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필요시 유ㆍ스퀘어문화관의 티켓판매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티켓판매대행 계약을 통해 이행됩니다.
제6장 홍보물 및 방송, 판촉
제 15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갤러리의 CIP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갤러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② 전시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은 갤러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배너 설치는 전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최대 2개를 한도로 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 ① 갤러리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갤러리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기타 판촉행사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갤러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갤러리와 협의해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전시장에서 전시작품, 행사응용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갤러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장 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제 17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신청 자격 중지)
- ① 갤러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갤러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갤러리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제17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5. 아마추어 전시단체 및 개인
- 6.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갤러리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전시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대관승인 후 제17조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4.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5.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갤러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제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3.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장 대 관 취 소
제 18 조 (대관 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갤러리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1. 천재지변(풍수해), 전쟁, 내란, 사변, 폭동,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전시를 연기 또는 본 대관계약을 해지하고 서로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며, 납부된 대관료는 100% 반환합니다.
- 2. 갤러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200% 반환합니다.
제9장 변경 금지 및 계약해지
제 19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갤러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대관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갤러리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갤러리에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갤러리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갤러리가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하여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갤러리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22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갤러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전 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갤러리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③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에는 갤러리가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갤러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갤러리는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
제 23 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① 갤러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전시장, 로비, 수장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1.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반입 물품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갤러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유ㆍ스퀘어문화관 건물은 금연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구칙 제6조와 제7조 규정에 의거)로 지정된 건물임을 인지하고, 대관자와 전시관계자는 작품설치 및 전시기간 또는 철수 시 건물 내에서 절대 금연해야 합니다.
- ③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④ 대관자는 갤러리가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4조(전시장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갤러리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갤러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대관자는 제3자로부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갤러리가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일 갤러리가 전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갤러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관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추궁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갤러리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③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작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 준비 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단, 갤러리는 전시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일에는 외부 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범과 자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 ④ 전시실 이외에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⑤ 대관자는 전시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종료시까지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장 보칙
제 1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갤러리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 2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갤러리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 3 조 (항변권)
- ① 갤러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갤러리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 조 (규약변경 승인 등)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갤러리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갤러리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제①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5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갤러리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6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갤러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7 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3년도 11월 1일 이후 대관전시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별첨]
※ 유ㆍ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대관료(VAT 포함/단위:원)
구분 |
기본 7일
대관료(원) |
1일 할증 |
계약금(30%) |
잔금(70%) |
1관 |
1,260,000 |
180,000 |
378,000 |
882,000 |
2관 |
770,000 |
110,000 |
231,000 |
539,000 |
3관 |
1,120,000 |
160,000 |
336,000 |
784,000 |
1,2관 |
1,890,000 |
270,000 |
567,000 |
1,323,000 |
2,3관 |
1,820,000 |
260,000 |
546,000 |
1,274,000 |
전관 |
2,940,000 |
420,000 |
882,000 |
2,058,000 |